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
운영지침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시행 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한다. -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“심각”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“가정학습”을 포함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허가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가 원칙이다. -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될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없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 - 인솔자는 사고 발생 시 담당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한다. -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. -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한다.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강제적 사용을 금지한다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전산화 시행 예정(상반기 이전)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전산화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중 - 신청)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학부모가 신청 - 승인) 나이스에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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