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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·보고서 양식 (2024) ■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01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


  운영지침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.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시행 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.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한다.

    -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한다.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허가한다.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 처리가 원칙이다.

    -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될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없다.

    - 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 받은 자로 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
    - 인솔자는 사고 발생 시 담당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한다.

    -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한다.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.

    - 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한다.  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강제적 사용을 금지한다.

 

 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전산화 시행 예정(상반기 이전)

   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전산화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중

    - 신청)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학부모가 신청

    - 승인) 나이스에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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