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사항(2023학년도 2학기) ■
○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본교 출석인정기간은 연간 10일입니다.
○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5일전까지,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3일이내까지 제출합니다.
○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
반드시 대리 인솔 위임장과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(담임 문의).
○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 교사와 직접 통화하여
학생의 안전 ·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.
★ 2023학년도 2학기 위임전결규정 변경(교감→부장)에 의해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