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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거 :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 7 조(안전 점검 등) 제 2항
2. 점검 결과
건 물 명
점 검 종 류
건 물 등 급
비고
1
본 관
해빙기
A
2
지 원 동
3
창 고
4
조례대 및 창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