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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정] 석동중학교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(안) 공고 및 의견수렴
작성자 임서영 등록일 2023.09.15

존경하는 학부모님~! 안녕하십니까?


  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 권고에 따라 

2023년 11월 부터 시행할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푸른 글씨로 된 부분이 개정에 새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


의견 수렴 기간은  2023.9.25.(월)까지입니다.

의견 수렴 방법은 이메일, 팩스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 수렴 및 기타 궁금한 사항은 석동중 생활안전부장 (055-542-7956~7)을 찾아 주십시오.


이메일 (lilyiscool@korea.kr)

FAX (055-542-7959)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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