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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(안)
작성자 신행미 등록일 2022.11.02

존경하는 학부모님~! 안녕하십니까?


  경상남도교육청의 2022. 경남교육 정책방향의 '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'에 의한 권고에 따라 

2023년부터 시행할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내용의 붉은 글씨는 기존의 규정에서 삭제를 할 내용이며

푸른 글씨는 수정할 부분입니다.


의견 수렴 기간은  2022.11.09.(수)까지입니다.

의견 수렴 방법은 전화, 학교 홈페이지, 자녀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 수렴 및 기타 궁금한 사항은 석동중 교무실(055-542-7956~7) 생활안전부장을 찾아 주십시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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